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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초기 가장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는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 비용입니다. 특히 여성 창업자분들께는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장 환경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25년부터 여성 창업자를 위한 인테리어(내부 시설)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초기 창업자 분들이 매장을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배, 조명, 집기, 고객 대기 공간 개선 등 다양한 인테리어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사업 개요
- 사업명: 2025 미추홀구 여성 창업자 점포 인테리어 지원사업
- 주관 부서: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
- 협력 기관: 인천여성가족재단, 소상공인지원센터
- 사업 목적: 여성 창업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과 영업환경 개선
- 총 예산: 약 2억 5천만 원(2025년 기준)
신청 자격
- 미추홀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대표 창업자
- 사업 개시일 기준 창업 1년 이내(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)
- 상시근로자 5인 이하
- 자체 매장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된 점포 보유자
우대 대상:
- 경력단절 여성 재창업자
-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- 청년 여성 창업자(만 39세 이하)
지원 내용
| 지원 항목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내부 인테리어 개선 | 도배, 페인트, 조명, 전기 공사 등 점포 환경 개선 항목 |
| 기초 시설 보완 | 에어컨, 환풍기, 카운터, 진열대, 냉장고 등 필수 집기 |
| 지원 금액 | 점포당 최대 300만 원(VAT 별도, 자부담 10%) |
| 지원 방식 | 사전 승인 → 시공 후 결과보고서 제출 → 사후 정산 |
신청 방법
- 접수 기간: 2025년 4월 15일(화) ~ 2025년 5월 15일(목)
- 신청 방법: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→ 여성 창업지원 →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제출
제출 서류: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인테리어 시공 견적서
- 사업장 전경 및 내부 사진
-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 제공)
유의사항
- 사업자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, 타인 명의일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
- 지정된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사전 공사 진행 건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사후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마무리 말씀
여성 창업자분들의 안정적인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큰 인테리어 비용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창업 후 매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신다면, 이번 미추홀구의 여성 창업자 인테리어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. 선착순이 아닌 평가 선정 방식이므로 계획서를 성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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